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란?

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란? 헷갈린 송금, 돌려받을 수 있어요
누구나 한 번쯤은 송금할 때 실수해본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?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하거나, 이름을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던 순간. 이럴 때 정말 당황스럽고,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하죠. 다행히도, 이제는 **예금보험공사의 ‘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’**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착오송금이란?
먼저 ‘착오송금’이란, 송금인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를 말합니다.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계좌번호 오입력
- 동명이인의 계좌로 송금
- 이체금액을 잘못 입력해 과다 송금
- 정산 과정에서 실수로 이중 송금 등
이러한 착오송금은 과거에는 되돌려 받기 매우 어려웠습니다.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. 소송을 걸기도 부담스럽고,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.
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란?
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, 예금보험공사가 개인 대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고, 반환을 유도하며, 필요시 민사소송까지 대행해 줍니다.
신청 대상
- 개인만 신청 가능 (법인은 제외)
- 2017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건
- 송금금액이 5만 원 이상 1,000만 원 이하일 것
-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※ 단, 수취인이 이미 전액을 출금하거나 반환 의사가 전혀 없을 경우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(https://www.kdic.or.kr)
- ‘착오송금 반환지원’ 메뉴 클릭
-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(우편/방문)으로 신청서 제출
- 관련 서류 제출 (송금내역, 본인확인서류 등)
- 반환 절차 진행
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?
- 접수 및 서류 확인
- 신청이 완료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서류를 검토합니다.
- 수취인 연락 및 반환 협의
-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며, 일정 기간 응답을 기다립니다.
- 소송 대행
- 수취인이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대행합니다.
- 반환 및 정산
-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신청인에게 송금해 줍니다. 이때 간단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?
반환이 성공했을 경우에만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며, 보통 회수금액의 3% 이내로 책정됩니다. 만약 반환이 되지 못하면 수수료는 없습니다.
예) 착오송금액 100만 원 → 반환 성공 시 수수료 약 3만 원 내외
주의할 점
- 송금 후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 수취인이 돈을 인출해 버릴 수 있어 반환이 어려워집니다.
- 반드시 송금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.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- 예금보험공사가 무조건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. 반환 지원은 돕는 것이며, 강제력은 없습니다.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해결책이죠.
마무리하며
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실수 후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.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그런 실수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.
이제는 잘못 보낸 돈 때문에 밤잠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. 착오송금 발생 시, 망설이지 말고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.